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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용 벌점조회 안내사항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설기술용역업'에 대한 건설관련업체의 벌점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에)'에 대한 벌점부과는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건축사사무소개설자' 에게 벌점부과가 되므로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벌점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사 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본인의 벌점만 조회할 수 있으며 타사 또는 타인명의의 개설자 벌점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벌점조회는 별도의 사용자 가입절차 없이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입력과 [공동인증서]확인 절차를 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벌점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아이핀인증] 으로 본인확인 합니다. 따라서 해당업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명의의 공공아이핀 인증 후 벌점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조회방법
1)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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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사업자의 모든 인터넷 전자거래가 가능한 범용공동인증서
조달청용 전자공동인증서
조달청 원클릭 서비스 이용용 공동인증서
해당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아래의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십시오.
(공동인증서발급에 대한 사항은 공동인증서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한국증권전산(www.signkorea.com)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체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조회결과 업체의 해당업무영역이 누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FAX 070-4850-8531
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문의 :
02-3496-3840
)
2)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아이핀인증으로 본인확인 합니다.
아이핀은 4개기관에서 서비스 하고 있으며
(공공I-PIN, NICE아이핀, KCB아이핀, Siren24아이핀)
4개기관은 모두 연동이 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한곳에서 발급을 받아도 아이핀 인증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에 대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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